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과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과 같이 회식을 한 다음 2차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술을 더 마신 뒤 마사지 업소로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2014. 4. 1. 02:2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집에 가자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