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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2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22:30경 경남 양산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50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 F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바, 당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은 F이 형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라며 F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옆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왜 이러십니까, 더 쳐 보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다시 옆에 있던 소주병 3개를 차례로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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