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6. 13. 피고들과 사이에, 인천 강화군 E 원고들은 소장 등에서 ‘G’이라고 주장하나, 갑 1 내지 4호증, 갑 6호증의 2, 4, 갑 7호증, 갑 8호증의 2 내지 4, 을 2호증, 을 6 내지 9호증,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E’의 오기로 보인다.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00평을 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E - 면적 : 6614분지2314㎡ (700평)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 매매대금 : 200,000,000원 - 계약금 : 8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 120,000,000원은 2006. 7. 1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년 월 일 인도한다.
제3조(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 특별한 경우가 없을 시 매각할 시기에 3인이 합의 매각하기로
함. 나.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006. 6. 13. 계약금 80,000,000원을, 2006. 7. 10. 잔금 12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2006. 6.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의 처인 F과 원고들을 공동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12. 8. 16.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이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