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69,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2. 09:16경 충주시 금가면 충원대로 목행대교를 용교삼거리에서 목행삼거리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교량하부장치 보수공사가 시행 중이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E 차량의 전면부를 다시 원고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탑승자 F, G은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 H은 치료를 받던 중 2017. 5. 6.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6.부터 2017. 9. 18.까지 F에게 13,129,750원, G에게 10,158,600원(각 대인배상), H에게 86,976,880원(자동차상해보상), E 차량 수리비로 7,841,600원(대물배상), 원고 차량 수리비로 5,240,000원(자차보상) 등 합계 123,346,83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 전방에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2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전방주시 및 방어운전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하여 원고 차량을 충돌한 과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0%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