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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나340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면 아래에서 10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4면 1행부터 7면 2행까지(“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각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5,000,000원 외에 현금으로 계약 당일인 2008. 5. 27. 10,000,000원, 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인 2009. 11. 27. 4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더 지급했으므로(피고는 1심에서 위 현금 합계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2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주장 내용을 위와 같이 바꾸었다.), 5,000,000원만 더 지급하면 된다.

나. 계약 당일 10,000,000원의 지급 항변 1)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계약금란에 ‘계약금 일천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 기재돼 있는데, 그 옆의 영수자 날인란에 원고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1항의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1 항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계약 당일 2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계좌 거래내역에 “계약금”이라고 표시했고, 3일 후인 2008. 5. 30. 1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중도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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