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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203009
(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3, 4 항과 같은 기재를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 1 심 판결 제 3 면 제 5 행과 제 6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다음 ‘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이 2016. 11. 14. 위와 같은 사유로 반려되었다는 사실 및 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안내를 하고 원고의 서명을 받은 서류들에 위와 같은 반려 사실이나 그 사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일 원고에게 ‘ 지역주택조합 사업 불가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라고 기재한 확정 분담금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3. 제 1 심 판결 제 3 면 제 11 행 [ 인정 근거 ]에 ‘ 갑 제 13호 증과 을 제 20 내지 32호 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4. 제 1 심 판결 제 7 면 제 5 행과 제 6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다음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 변의 요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는 이 사건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도 하였고, 이 사건 반려 처분 사실 및 사유가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반려 처분 사실 등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었고, 원고가 거래관행상 이 사건 반려 처분 사실 등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반려 처분 사실 등을 모르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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