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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28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 A의 위촉계약서(을 제13호증)는 마지막장 피고의 날인란에 피고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위촉계약서로서 효력이 없다.

피고의 영업규정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 B에게 이를 명시ㆍ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규정은 원고 B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촉계약 또는 영업규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촉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 A이 자필로 서명한 위촉계약서를 보관하고 있고, 위 계약서의 각 장마다 원고 A과 피고가 간인하였으므로, 원고 A과 피고가 의사합치로 위 계약서와 같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계약서의 마지막장 피고의 날인란에 피고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

B이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기간(2013. 12.부터 2017. 7.까지), 그 동안 피고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의 규모(갑 제12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2)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원고 B의 위상, 원고 B이 3년 6개월 남짓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에게 영업규정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내용을 다툰 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B은 영업규정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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