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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나2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4. 19.부터 2015. 6. 16.까지 피고에게 174,133,570원 상당의 물품(양수기, 비료살포기 등)을 공급하고, 위 물품대금 중 154,93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차액인 19,199,570원(= 위 174,133,570원 - 위 154,9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의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5. 6.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2015. 11. 25.(청구취지 감축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6. 16.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리베이트 등 채권과 상계하여 위 1항의 채무를 소멸시키자는 피고의 제안을 수락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거나 피고 대표이사의 동생이 증언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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