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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5가단47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년 귀속 부동산 양도 1) 원고 및 원고의 자녀 H, I는 2007. 10. 5. 그들의 공동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J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을 K에게 매도하고 2007.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7. 12. 24. 부천시 원미구 L 지상 건물(이하 ‘L 건물’이라 한다)을 M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건물은 그 후 2012. 5. 2. 철거되고 집합건물이 신축되었다). 나.

2008년 귀속 부동산 양도 1) 원고는 2004. 2. 26. 원고의 자녀 H, I에게 부천시 원미구 L 토지(이하 ‘L 토지’라 한다

)에 관한 각 1/3 지분을 증여하여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되었다. 2) 원고는 자신의 단독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N 토지(이하 ‘N 토지’라 한다) 및 원고, H, I의 공동소유인 L 토지를 2007. 12. 24. M에게 합계 135,000,000원(N 토지: 36,500,000원, L 토지: 98,500,000원)에 매도하고, 2008. 1. 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 위임 1) 원고는 세무사 O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하였고, 피고 B은 당시 O 세무사의 직원으로 위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08. 2. 28. 피고 B의 계좌로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 B은 2008. 3. 31. 원고를 대신하여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4) 세무사 O은 2013. 3. 22. 사망하였고, 피고 C, D, E, D, G는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 12,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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