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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7구단50321
주거이전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242,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개요 사업명 :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 사업구역 : 부천시 원미구 H 일대 사업시행인가 : 2010. 11. 1.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5. 12. 30. 수용재결일 : 2016. 8. 29. 사업시행자 : 피고 순번 원고 주거용 건물 전입일 1 A 부천시 원미구 I 1989. 8. 25. 2 B 부천시 원미구 J 1985. 4. 30. 3 C 부천시 원미구 K 2006. 6. 30. 4 D 부천시 원미구 L 1987. 5. 26. 5 E 부천시 원미구 M 2007. 12. 26. 6 F 부천시 원미구 N 2001. 12. 18.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아래와 같이 각 주거용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주거용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소유자들로서 각 전입일 이후부터 거주하여 오던 중 피고가 정한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주정착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000원으로,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0,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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