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166,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9. 6.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3. 3. 19. 경북 예천군 C 전 1,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3.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D에게 2018. 1. 29. 이 사건 토지를 2,57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2. 22. 각 이 사건 토지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 2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받고, 2018. 2. 26. 나머지 매매대금 1,57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을 보유하던 중 원고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933,980원, 원고와 피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 수수료로 20만 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2지분 상당금액인 1,22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8. 4. 16. 이전에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2,850,000원(= 25,700,000원 × 1/2)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사실과 원고를 위해 지출된 사실을 자인하는 650,000원(= 변제금액 500,000원 중개수수료 150,000원)과 원고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1,033,980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933,980원 세무사 수수료 10만 원(= 20만 원 × 1/2)]을 공제한 부당이득금 11,166,020원 = 12,850,000원 - 650,000원 -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