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나327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7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감독 및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D가 E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