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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51909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전남 화순군 J 임야 5,653㎡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5}, ㅌ ^{5}, ㅍ ^{5}, ㅎ ^{5}, ㅇ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K 임야 62,876㎡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망 L의 상속인들로서 J 임야 5,6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으며, M 임야 53,831㎡는 N종중(이하 편의상 ‘종중’이라고만 표기하기로 한다)이 소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각 임야를 표기할 때 번지수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나.

원고

소유의 K 임야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이다.

다. 원고는 2016. 9. 21. 원고 소유의 K 임야 중 20,000㎡부분에 대하여 화순군으로부터 산림경영 계획 인가를 얻어 벌목을 하고 벌목한 곳에 호두나무를 식재하여 현재 호두재배를 하고 있다. 라.

원고

소유의 K 임야에서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 사용되고 있는 현황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종중 소유의 M 임야를 거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통해 진입하는 것이 현재 유일한 방법이다.

마. 원고는 종중 소유의 M 임야에 대하여 종중의 승낙을 얻어 호두나무 운반을 위하여 차량출입에 필요한 폭 약 3m의 통행로{별지 도면(별지 확대 도면과 같음) M 임야 중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ㄴ, ㅇ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를 개설하였다.

바. 원고 소유 K 임야에서 위 마.

항 기재의 통행로를 거쳐 이 사건 임야에 이르면, 이 사건 임야에서 이 사건 공로에까지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길이 형성되어 있고 그 폭은 약 2.7m이다.

사. 위 바.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서 이 사건 공로에까지 형성된 통로 범위 중 폭을 2.5m로 줄여 측량한 범위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별지 확대 도면과 같음) 표시 ㅋ ^{5}, ㅌ ^{5}, ㅍ ^{5}, ㅎ ^{5}, ㅇ ^{1}, ㄱ ^{6}, ㄴ ^{6}, ㄷ ^{6}, ㄹ ^{6}, ㅁ ^{6}, ㅂ ^{6}, ㅅ ^{6}, ㅇ ^{6},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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