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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노38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원심 2016 고단 5598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S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으로부터 교부 받은 BS 명의의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구입 및 현금대출을 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 변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2016 고단 5598 공소사실 제 3 항을 아래 ‘ 변경된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인의 죄명에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47조의 2’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이중기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2016 고단 6454 별지 범죄 일람표 (6) 연번 6번 기재 2015. 9. 1. 자 사문서 위조의 점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같은 표 (6) 연번 15번 기재 2015. 3. 3. 자 사문서 위조의 점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같은 표 (6) 연번 23번 기재 사문서 위조의 점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3. 3. D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 신청서 용지에 명의자 KZ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KZ의 서명을 하는 등 KZ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즉시 주식회사 화랑에 전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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