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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128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이 원고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9조 제2호에 의하면 3회 이상 차임이 미지급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A이 원고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 E, F, G(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각 나머지 피고들과 주문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시 차임을 3회 이상 미지급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각 나머지 피고들 모두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다.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들 모두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1) 피고 C, D, F, G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E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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