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7 2016가단5342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계약일 임차목적물 임차보증금(원) 월 차임(원) 연체월수 A 2013. 10. 23. 별지 제2목록 건물 20,688,000 172,030 11 B 2015. 5. 22. 별지 제3목록 건물 32,666,000 226,480 12 C 2014. 12. 16. 별지 제4목록 건물 23,000,000 188,560 12 D 2014. 12. 31. 별지 제5목록 건물 56,066,000 341,890 12 E 2014. 12. 18. 별지 제6목록 건물 34,079,000 234,080 11 F 2014. 12. 16. 별지 제7목록 건물 20,887,000 174,720 21 G 2014. 7. 24. 별지 제8목록 건물 53,448,000 325,920 13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① 피고들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② 피고들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을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각 2015. 12. 기준으로 위 [표] 중 ‘연체월수’란과 같이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다.

또한 피고 G는 임대차기간이 2014. 12. 31.까지임에도 그 1월 전까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 뜻을 알리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해지의 뜻을 알렸고, 피고들은 2016. 1. 20. ~ 2016. 4. 19. 이를 각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의 3회 이상 연속된 차임 연체 및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끝났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제1. 가.

항 [표] 기재 임차목적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