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3: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1-1 대기선에서 서울방향으로 가는 전철에 승차하여,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전철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