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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14:26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 9호선 C 승강장 내에서 김포공항역 방면으로 가는 공항철도 지하철 전동차에 오르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뒤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의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가족들의 보호의지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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