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20:55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옆 길가에서 전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