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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16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C 군 등이 출자 하여 설립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 12. C 군 보건소에서 개최된 D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당시 C 군 보건 소장 E, D 대표이사 F 등이 C 군 보건소 직원 G, D 이사 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주주총회를 열어 피고인을 해고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경 전 남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피고 소인 E, F, J, G, K, L가 2011. 1. 12. C 군 보건소 3 층 회의실에 2시간 이상을 본 선량한 고소인의 자유의사와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압하여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등 조직적 감금 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6.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2. 5. 경 전 남 M에 있는 C 경찰서 수사과 강력 1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 소인에 H을 추가하고, G, H이 위 회의실에서 피고인 옆에서 2시간 동안 몸을 밀착하여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고, 나머지 피고 소인들은 위 G, H과 공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 H은 피고인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회의실에는 피고인, G, H 외에 D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으나 특별히 출입을 통제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피고 소인 7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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