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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733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 변호사 B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 피고 소인 C는 허위채권에 기하여 2013. 12. 30. 작성된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삼아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 2015 타 채 4652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인 사이였던

C로부터 자신의 벌금 납부 명목으로 700만 원을 차용하고, 수회에 걸쳐 생활비, 대출금 이자 등을 차용하였다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C에 대한 채무 및 변제 기일까지의 이자를 3,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 위 공정 증서는 허위채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위 변호사를 통하여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민원실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무 고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2 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 자백)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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