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자신을 성 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일하는 C이 2012. 12. 3. 경 성가 대원들을 줄을 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귀 부분에 얼굴을 가져 다 대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성 추행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7. 13.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에서 경위 D으로부터 고소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장 사본 등 첨부), 고소장 사본, 진술 조서 사본 [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고소 내용과 같이 실제 추행을 당하였으므로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고소내용의 발생장소, 참석자 및 행사장 현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징역 형 선택) [ 변호인은 형법상 강제 추행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고, 친고죄 고소기간 경과한 이후의 고소로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조 제 1 항에 따라 강제 추행죄의 고소기간은 1년이고, 이 사건 고소는 2012. 12. 3.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