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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1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광주지방법원 영광군 법원에서 채권자 B에게 9,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B에게 9,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1 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가단 14712) 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며, 2019. 8. 14.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9 나 55735)에서 B에게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조정금액 중 4,1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900만 원을 지급하고 싶지 않자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소송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0. 5. 22.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피고 소인 (B) 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 소인의 손해 본 토지대금을 반환 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 위 토지대금에 상당하는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대여금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 고소인으로부터 8,000만 원과 그 이자 상당액의 조정재판을 통하여 동 금액을 편취하였다” 라는 것이었고, 피고 인은 위 고소장의 첨부서류로 위 민사소송 이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면서 B가 작성한 2015. 4. 20. 자 확인서 (9,500 만 원을 2015. 4. 20. 돌려받았기에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20. 경 지불 각서를 통해 B에게 손해 본 토지대금에 상당하는 9,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이후 그 약정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새롭게 제출한 2015. 4. 20. 자 확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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