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는데, 2007. 7. 23. 기준 위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은 108,286,916원(원금 49,822,777원 미수이자 58,464,139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E 주식회사는 2003. 10. 31.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 일체를 양도하였고, 2003. 11. 1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6006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 8. ‘피고는 원고에게 108,286,916원 및 그 중 49,822,777원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D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1. 7.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8,286,916원 및 그 중 원금 49,822,77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소판결의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채권양도 통지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