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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16 2018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E은 한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약재 유통업을 하는 F과 오래 전부터 거래관계를 하던 사람이고, F은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에 한약재를 납품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F이 피해자의 아들인 G이 한의대에 편입학 하는 문제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 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한약방 ’에서 피해자와 F에게 “ 서울에 친형 B가 있는데 형이 광주 광역시에 있는 J의 여동생인 K 대학교의 이사장을 잘 알고 있고, 교무 처장도 잘 알고 있다.

형이 아들을 K 대학교 한의대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인사를 할 돈이 3억 원 정도 필요하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K 대학교 이사장과 교무 처장을 알지 못했고, 편입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피해자의 아들을 한의 대에 편입학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가 K 대학교 이사장과 교무 처장을 알지 못하며 피해자의 아들을 K 대학교에 편입학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한약방에서 2011. 1. 경 현금 5천만 원을, 2011. 5. 경 현금 1억 5천만 원을, 2011. 11. 경 현금 1억 원을 각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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