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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6노204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계식 주차 타워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었고 이는 주차 타원의 안전한 운행과 외부인에 대한 출입통제 등을 포함하는 점, 피고인은 야간에도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건물 경비 및 주차 타워 관리업무를 계속할 의무가 있는 점, 주차 타워가 경비실에 가까워 피고인이 깨어 있기만 해도 사고를 방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 특히 사고 시간대에는 피고인은 보통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잠을 자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입주민들을 위하여 특별히 주차 타워의 조작 등을 도와주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비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주차 타워는 내부에 주차공간이 남아 있는 경우 차량 출입문이 열려 있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거치대가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술에 취한 피해 자가 리프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피해자가 리프트 안으로 들어가 빈 공간에서 눕거나 앉아 있는 동안에 거주 민인 I가 차를 입고 하여 만 차가 되면서 차량 출입문이 닫히고 거치대가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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