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주식회사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d이라 한다) 2012. 1. 2.부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는 2014. 11. 16. 출근하여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7:20경 이 사건 건물의 주차 초소 근처에 있는 의자 더미(의자 5~6개를 포개어 쌓아 놓은 것이다) 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였고, 같은 날 17:25경 그 의자 더미에서 일어나려다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B는 경비실에서 쉬다가 2014. 11. 16. 18:30경 경비실에서 나왔고, 같은 날 19:27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통로를 걸어가다가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하고 이 사건 1,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는 2014. 11. 16. 19:34경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아 19:40경 깨어났고 경비실에서 쉬다가 21:35경 귀가하였다.
다. B는 2014. 11. 17.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이 없어 같은 날 08:50경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에 후송되었다.
B는 급성 경막하혈종 진단을 받고 감압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4. 11. 20. 10:40경 사망하였다. 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5. 1.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6.'①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반복적인 외상에 의한 출혈이 확인되고, ② 업무의 내용상 상가건물 경비원으로 건물 순찰, 주차 관리, 건물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발병 전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