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84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9. 21:00경 그 전날 피해자 C이 소개해준 여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인천 남구 D, 14 소재 피해자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1:10경 위 C이 부서진 선풍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C에게 부서진 선풍기 값을 주겠다고 말하고 위 식당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갔으나 잔액이 없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편의점을 나와 갑자기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던 손님 F와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C과 함께 주점 앞 노상으로 나왔으나 따라 나온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주점 근처에 있는 인천 남구 G 소재 H으로 간 다음 같은 날 21:20경 그곳에서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J에게 “꺼져.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J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476』 피고인은 인천 중구 K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L은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4:10경 위 아파트 1동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며 경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활골절(왼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