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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4. 15. 선고 76노63 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35]
판시사항

판결주문에 징역형과 병과하여 선고된 벌금형에 관하여 이유에 그 설시가 누락된 경우

판결요지

판결주문에 징역형과 병과하여 선고된 벌금형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고만 설시하고 그 구체적인 벌금형에 대한 설시가 없다면 이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과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등에 비추어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느데 있으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 및 벌금 30,000원에 처하면서, 그 이유에서는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에 처한다고만 하여 결국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요지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무면허운전의 점은 각 도로교통법 제77조 제3호 , 제38조 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형법 제268조 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동 법률 제5조의3 제1항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에, 상습특수절도 및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 제331조 제2항 ,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벌금형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50조 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최초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그 형기와 금액범위안에서 처단할 것인 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54조 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과 벌금 3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철기 김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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