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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10840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08,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와 그 대표이사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31103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중, 원고와 D 및 E는 2014. 11.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12. 11.부터 2015. 7. 11.까지 매월 11일에 6,875,000원씩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 전액에 대해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그러나 위 지급기일에 D 및 E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6. 4.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D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 대금채권 중 60,408,861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D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이 사건 소제기 일을 기준으로 D에 대해 적어도 30,408,86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에 대해 F 지상 빌라신축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와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D의 공사대금채권 중 30,408,8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와 2015. 10. 15. G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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