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883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1. 12. 30. 받은 5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0)도 C건축사무소가 B재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0. 5. 3.부터 2011. 12. 30.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되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1. 12. 30. 받은 50만 원이, C건축사무소가 B재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50만 원이 지급된 시점은 C건축사무소가 B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한 2011. 8. 17.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때인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의 경우 2010. 5.부터 2010. 12.까지 매달 100만 원씩 지급된 것인 데 반해, 범죄일람표 순번 9는 순번 8로부터 약 6개월, 범죄일람표 순번 10은 순번 9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된 것이고, 그 금액도 50만 원으로 앞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D은 원심 법정에서 ‘나중에 50만 원씩 준 것은, 아마 대의원들이 야유회를 가는데 수주받은 업체들이 찬조금조로 준 기억이 난다’,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2011. 8. 17. 설계용역을 계약체결하고 그로부터 5개월 지난 12월에 50만 원을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보낼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한 점, K 등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 등이 B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