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1. 12. 30. 받은 5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0)도 C건축사무소가 B재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0. 5. 3.부터 2011. 12. 30.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되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1. 12. 30. 받은 50만 원이, C건축사무소가 B재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50만 원이 지급된 시점은 C건축사무소가 B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한 2011. 8. 17.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때인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의 경우 2010. 5.부터 2010. 12.까지 매달 100만 원씩 지급된 것인 데 반해, 범죄일람표 순번 9는 순번 8로부터 약 6개월, 범죄일람표 순번 10은 순번 9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된 것이고, 그 금액도 50만 원으로 앞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D은 원심 법정에서 ‘나중에 50만 원씩 준 것은, 아마 대의원들이 야유회를 가는데 수주받은 업체들이 찬조금조로 준 기억이 난다’,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2011. 8. 17. 설계용역을 계약체결하고 그로부터 5개월 지난 12월에 50만 원을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보낼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한 점, K 등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 등이 B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