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37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1. 11. 24. 피고와 원고 A이 같은 날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1. 30.로 하여 빌리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원고 A이 위 계약에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작성 증서 2011년 제84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53937호로 5,000만 원의 대여금 합의가 있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B는 피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원고 A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뇌경련성 발작으로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의 강권으로 작성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처 D와 금전 거래가 있었을 뿐 피고와 금전 거래는 없었음에도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이미 2,500만 원을 갚았고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E에 대한 7,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 B의 주장 원고 B는 피고와 금전 거래를 한 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