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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41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들은 피고의 남편인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9434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D)는 원고 A에게 74,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D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 1.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A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4514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D)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및 2011. 1. 14.부터 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D과 피고 간의 증여계약 및 지분이전등기 등 1) D은 2012. 6. 12.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화성시 E 대 286㎡(이하 ‘소외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2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2012. 6. 18. 피고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러나 소외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6695호로 원고 A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다. D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은 이 사건 토지와 소외 부동산의 1/2 지분 및 화성시 I 도로 32㎡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9434호 및 같은 법원 2011가단54514호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합계 229,813,473원 =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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