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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4나1051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0. 21.부터 2013. 10. 21.까지, 피보험자를 C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3. 8. 19. 14:09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가정동에 있는 지질자원연구소 사거리 교차로를 지질자원연구소 방면에서 구성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구성삼거리 방면에서 승적골삼거리 방면으로 정지신호에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원고차량의 왼쪽 앞 본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E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우측 대퇴 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원고는, 피고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B는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좌회전 유도선을 일부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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