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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19가합609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12. 월요일 08:35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 왕 복 6 차로) 도로를 구리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에서 돌다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경유해서 3 차로로 진로 변경하다 넘어져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뉴 SM5 승용 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대뇌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3, 14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탄력적인 주정 차가 허용되는 곳으로 불법 주정 차를 단속하는 기준은 10분을 경과하여 주정 차한 차량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수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정차한 것이어서 이를 불법 정차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생활상 허용된 정차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 차량의 정 차가 불법 정차라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과속으로 3 차로에서 1 차로로 다시 3 차로로 연달아 진로를 변경하면서 난폭하게 운행을 하던 중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② 당시 피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원고 차량과 충돌 전에 넘어지면서 이미 미끄러져 두부를 노면에 충격한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일출 이후 맑은 날씨의 운전자 전방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 직선도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일시 정 차로 도로 교통법 제 32조가 주정 차를 금지하는 취지인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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