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터널식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세차영업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7. 2. 15:30경 세차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세차기 안에 들여놓았다.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 자동차의 백미러를 접으라고 요구했으나, 그 직전에 위 자동차를 처음 인도받아 백미러 조작법을 몰랐던 원고는 그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
이에 위 직원은 세차를 할 수 없으니 자동차를 세차기 출구 쪽으로 이동시키라고 요구했고, 이에 원고가 자동차를 세차기 출구 쪽으로 운전하여 빠져나오다가 자동차의 앞부분과 세차기의 원통형 브러쉬가 부딪히면서 자동차의 보닛(bonnet) 등과 세차기의 브러쉬 등이 부서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일어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세차기의 원통형 브러쉬가 이 사건 자동차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자동차를 세차기에서 빼라고 요구한 과실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세차기 밖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전적으로 피고의 직원의 지시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