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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술을 마신 후 라면을 구입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함께 들어갔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7. 03:40경 위 F편의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나무젓가락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집어가려고 하여 피해자 G(여, 39세)이 이를 제지하자, 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씹할 년아, 뭐가 문제고, 이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 7. 03:4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피해자 G(여, 39세)이 관리하는 위 F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치고, C은 피해자에게 나무젓가락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소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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