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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9 2012고단1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 피고인은 2011. 12. 9.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1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계원 20명으로 계를 할 예정이다. 매월 10일에 75만원씩 불입하는 순번계에 가입을 하면 16번 순번에 계를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0.경부터 남편인 F의 사업이 잘 안 되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5. 10.경까지 6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배 임 피고인은 2010. 10.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원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 5.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280만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6번 계원 피해자 G에게 계금 2,28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2,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계금 합계 8,7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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