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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7가합281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9. 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부터 2017. 3. 2.까지 숙박시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3. 9.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총괄이사로서 가맹점 설계 및 인테리어공사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원고는 대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인테리어 업자 등을 선정하지 않으며 대표자가 수수료(커미션)를 부동산, 인테리어업자, 건축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을 경우 확인된 수수료의 10배를 피고에게 변상하고 이로 인한 법적책임을 진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원고의 서면승인 없는 대표자가 모르는 수수료(커미션)를 부동산, 인테리어업자, 건축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을 경우 피고는 확인된 수수료의 10배를 대표자 에게 변상하고, 이로 인한 법적책임을 진다.

다. 피고는 2015. 12. 8. 서울 중구 D에 있는 2층 E점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과 인테리어시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식회사 F에서 제출한 견적서의 대금 1억 3,200만 원을 1억 5,020만 원으로 부풀려 제출하게 하고, 2015. 12. 8.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금고 계좌(I)로 부풀린 금액 1,8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1,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9.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06,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하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모텔 공사현장에서 L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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