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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4.24 2019가단105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1. 및 같은 달 14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마늘 매입자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그 자금으로 영업을 하여 원고에게 매입자금에다가 영업이익의 50%를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7. 12. 4. 5,000만 원, 같은 달 6일 2,300만 원, 2017. 12. 14.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7. 12. 14.자 5,000만 원의 매입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와 정산이 이루어져 1,87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매입자금 합계 9,170만 원(=2017. 12. 4.자 매입자금 5,000만 원 2017. 12. 6.자 매입자금 2,300만 원 2017. 12. 14.자 남은 매입자금 1,8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의 종전 대표자 C 개인의 거래인데, 피고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나) C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서에 당사자로 피고 및 당시 대표자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이지 C 개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이후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나)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자가 법인의 이익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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