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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29 2019가합271
해임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D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 동대표로 선출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6의2. 경비원 및 미화원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은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이때 전임 임기 중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소송 등으로 인해 해당 임기중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임기 중에 한 행위로 본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안을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제출 ③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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