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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8나10042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목사인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동생이다.

피고는 자신의 형인 C과 사이에 부산시 중구 D센터에 대해 다투던 중 합의를 하고 2015. 3. 12.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 양인은 ‘부산시 중구 D센터’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피고 대표의 개인 명의의 신고를 ‘E’ 단체가 지정하는 ‘F’ 명의로 변경한다.

2. 피고는, G종교단체 교인들의 사업, 사회 활동에 대하여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3. C은, 연구소와 교회 사이트 등 유사 사이트에 피고에 관련된 내용을 향후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만일 언급시 법적책임을 진다.

4. C은, 상기 조건부로 금 일천사백만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조건 위반 시 두배로 배상한다.

5. 피고가 대표자 명의로 있었던 기간 동안 어떠한 일도 문제 삼아 일체의 소송이나 기타 책임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피고는 2016. 9.경 G종교단체(이하 ‘G종교단체’이라 한다) 교인들이 마련한 거창군 H 등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위반의 점이 있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2016. 9. 2. G종교단체 교인들이 운영하는 I연구회에서 공적비를 세운 것에 대해 손괴죄로 고소하였다.

C은 2017. 4. 4.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 30.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기판력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는 C이 J교육회에 양도한 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관한 것인데, J교육회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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