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2269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다만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이 내에서, 각 35,99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C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1, 2, 3, 4 대출의 채무자이고, 피고 A은 4 대출의 연대보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09. 11. 5. 피고 A, B과 D을 상속인으로 두고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은 재산상속한정승인신고를, D은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은, 다만 피고 B은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C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에 따라 1, 2, 3 채권의 합계액의 1/2인 35,996,152원과 그 중 원금인 11,588,074원에 대하여, 피고 A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제4 대출 채권 2,110,232원과 그 중 1,495,969원에 대하여, 피고 B은 C의 상속인으로서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상속지분에 따라 1,055,116원과 그 중 747,984원에 대하여 각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4.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