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3가단51895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34,415,236원 및 그 중 각 11,881...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C의 상속인으로서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