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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5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01:2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4세)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로 싸웠는데 왜 나만 체포하느냐!”며 격분하여,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순찰차 창문을 2, 3회 들이받았으며, 위 E이 순찰차 뒷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밖으로 나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던 중, 피고인의 발을 잡고 순찰차 안으로 넣으려고 하던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순찰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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