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2. 15. 03:40경 광주 북구 B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C(30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범행을 제지당하자 이마로 E의 이마를 들이받고, 왼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3.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왼쪽 뒷문짝의 유리창을 차서 깨뜨려 수리비 444,858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