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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정4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11:30경 의왕시 C에 있는 D학원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원생과 학부모가 그 내용을 볼 경우 학원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E이 벽면에 부착한 "본 건물은

2. 24. 3차 경매 중"이라고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아크릴 간판 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 시가 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고소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판시 간판 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학원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간판을 붙여 학원 운영상 중대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뜯어낸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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