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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299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에서 D 업주인 E로 하여금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빌딩 지하 1층 102호 G식당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평면 간판 2개를 철거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D 업주)1. 휴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건물 관리인인 피고인이 간판을 철거한 것은 폐업한 채 버려진 간판을 건물 관리행위로서 철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C빌딩 지하 1층 102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범죄사실 기재 간판을 설치한 사실, 위 간판이 철거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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