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1고정37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6. 15:00경 부산 남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위 E 및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G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건물 주인이고, H은 건물관리인인데 건물을 관리하라고 하였더니 임대료 6,272만원을 받아 횡령하여 이제는 더 이상 관리를 맡길 수가 없으니 지금부터 임대료를 내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I학원에서 위 학원 실장인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I학원 원장인 K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1. 8. 30.경 H과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