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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78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회원 수 약 4,216명인 ‘E‘ 게시판(이하 ‘이 사건 인터넷 게시판’이라 한다)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울 노량진 소재 변리사시험 대비 학원의 강사로 일하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선전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관할교육청에 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고자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써 다소 감정적이고 거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그 게시 동기, 목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용납되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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